코스텀소개

공지사항정부의 지분적립 분양주택과 코스텀 지분적립 분양주택의 차이

2022-04-25

정부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 

  • 분양가의 20% ~40% 납부 후 20 ~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
  • 장점 : 토지건물의  20 ~25%만  취득 후 4년마다 균등하게 납부 취득으로 초기 부담금이 작다
  • 단점 : 전매제한까지 주택처분이 어려워 재산 유동이 어려우며 추가지분 취득의 부담금이 크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"전매제한 종료시 주택처분 시가매각 후 처분이익은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가진다"

코스텀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

  • 분양가의 60%로 전세입주 (HUG반환보증) 10년 후 소유권이전의 매매 예약
  • 장점 : 10년간 전세가 상승 없음, 10년간 집값 상승분 ( 매년 2.5%이내 )만 납입으로 부담이 작고 항시 전매가능
  • 단점 : 정부의 지분적립 분양주택에 비해 입주시 약 20%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"전매제한 없으며 주택처분 시가매각 시 처분이익은 수분양자 단독 수입"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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