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스텀소개

보도자료수소도시법과 코스텀의 수소연료전지 연금형임대주택

2022-04-25

코스텀의 특허 : 수소연료전지 연금형임대주택

특허내용          : 수소연료전지발전수익으로 입주자에게 월 50만원 ( 년600만원 ) 10년간 (총 6,000만원) 지원하는 특허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입주자 분담금 : 1,500만원 

협        약          : 삼성생명

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  • 공고번호제2020-1224호
  •  
  • 법령종류법률
  •  
  • 입안유형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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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예고기간 2020-09-16~2020-10-26
  • 소관부처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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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 도시활력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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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 044-201-4849
  •  
  • 전자메일 sbringe@korea.kr

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0-1224호

 

「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 제정(안) 입법예고

 

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가. 제정이유 : 수소도시는 도시 계획과 개발, 수소생태계(생산-이송·저장-활용) 기술이 융·복합되어 관련사항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

 

나. 주요내용

 

1) 국가는 수소도시건설 기본 방향과 목표, 투자계획,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, 연구개발 등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수소도시를 건설하려는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소도시 조성 방향을 도시·군계획에 사전 반영 의무화

 

2) 사업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, 사업시행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수소관련 입지규제 개선요구를 반영한 특례부여

 

3) 수소도시 및 시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수소융합기술의 실증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

 

4)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

 

5)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‘건설 및 운영지원센터’ 설립, 정책 수립과 지원을 뒷받침할 전담기관 지정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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